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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 - 세금

[세금] 감가상각 정액법과 정률법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?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 2가지가 있다.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것이고, 정률법은 매년 같은 비율로 상각을 하는 것이다. 둘의 효과 차이는 정률법이 좀 더 큰 금액을 비용처리한다는데 있다. 세금에서도 마찬가지이다. 둘다 취득가액을 비용처리하는 것이므로 한계세율(38.5%)를 적용받아 필요경비에 모두 산입된다. 다만 정률법이 초반에 비용처리를 더 많이 하게 되므로, 총액은 같지만 세재 혜택의 배분량이 초기에 더 배치되는 것이다. 취득가 100만원 노트북의 경우 통상 4년 소모되는 자산으로 보는데, 정액법은 100만 / 4 = 매년 25만원 비용처리되고, 비용처리는 25만* 38.5% 이다. 정률법은 4년만에 감가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매년 52.8%의 동일한 상각률을 미상각.. 더보기
[연말정산] 2019년 정리 직장인 전체 연말정산 정리하기. 20년 새해에 여러가지 할일 들이 많지만, 그중 직장인들(근로자들)에게 꼭해야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.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르기 마련인데, 연말정산은 그 소득을 확정하고 2019년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과 비교해서 더 많이 납부했다면 돌려받고, 덜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이다. 직장인들의 경우 대부분의 소득이 근로소득에서 발생하게 되는데, 아주 투명하게(?) 정부에 공개가 된다...(회사에서 인건비로 신고하므로..ㅠㅠ) 모든 국민의 변동을 맞추어 세금을 걷을 수 없으므로, 세전연봉(총급여액)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우선 세금을 걷어간 후 다음년도(2019년 기준 2020년도 1월에) 최종 정리해서 진행한다 : [세금공제의 큰 기준은 소득의 크기와 가계에 편입된 인원수이므로, 한두명 관점.. 더보기
연말정산. 인적공제 19년이 마무리 되고, 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. 국내에서 일하신 모든 분들이 작년 한해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조정 및 확정해서 세금 신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. 특히 직장인들은 급여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이미 급여에 대한 신고가 다 되므로, 최대한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아야만, 연말정산에서 돈을 세금으로 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(왜 연말정산 하는가는 추가 예정) 이번 글에서는연말정산 중에 큰 공제항목인 인적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는 인적공제는 공제항목 중에 놓쳐서는 안되는 항목입니다. 자신을 포함해 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가족, 배우자, 자녀, 부모님 등 인원마다 150만원의 세금공제를 받게됩니다. (소득세법 기준 적기)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