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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 - 세금

[세금] 감가상각 정액법과 정률법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?

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 2가지가 있다.
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것이고,
정률법은 매년 같은 비율로 상각을 하는 것이다.

둘의 효과 차이는 정률법이 좀 더 큰 금액을 비용처리한다는데 있다.

세금에서도 마찬가지이다. 둘다 취득가액을 비용처리하는 것이므로 한계세율(38.5%)를 적용받아 필요경비에 모두 산입된다. 다만 정률법이 초반에 비용처리를 더 많이 하게 되므로, 총액은 같지만 세재 혜택의 배분량이 초기에 더 배치되는 것이다.

취득가 100만원 노트북의 경우 통상 4년 소모되는 자산으로 보는데,
정액법은 100만 / 4 = 매년 25만원 비용처리되고, 비용처리는 25만* 38.5% 이다.
정률법은 4년만에 감가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매년 52.8%의 동일한 상각률을 미상각 잔액에 곱해 경비처리가 된다.
1년차 : 100만 * 52.8% 로 52.8만원* 38.5% 비용처리
2년차 : 47.2만 * 52.8% 24.9만원* 38.5% 비용처리
되는 식으로 비용처리 금액이 된다.

예를들어 올해 큰 손익계산상의 여유가 있다면, 정률법으로 빨리 감가상각을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무제표 상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.

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한번 결정된 감가상각 방식은 해당 건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. 정률이면 쭉~~ 정률 이런식으로, 아마 재무 안정성과 감가상각을 통한 손익계산 꼼수로 조정함을 막기 위해서 인 것 같다.

예외 경우는 합병이나, 사업의 인수, 외부 환경의 큰 변화인데 쉽게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감가상각 방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