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년이 마무리 되고, 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.
국내에서 일하신 모든 분들이 작년 한해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조정 및 확정해서 세금 신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.
특히 직장인들은 급여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이미 급여에 대한 신고가 다 되므로, 최대한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아야만, 연말정산에서 돈을 세금으로 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(왜 연말정산 하는가는 추가 예정)
이번 글에서는
연말정산 중에 큰 공제항목인 인적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
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는 인적공제는 공제항목 중에 놓쳐서는 안되는 항목입니다.
자신을 포함해 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가족,
배우자, 자녀, 부모님 등 인원마다 150만원의 세금공제를 받게됩니다.
(소득세법 기준 적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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