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년 새해에 여러가지 할일 들이 많지만, 그중 직장인들(근로자들)에게 꼭해야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.
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르기 마련인데,
연말정산은 그 소득을 확정하고 2019년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과 비교해서 더 많이 납부했다면 돌려받고, 덜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이다.
직장인들의 경우 대부분의 소득이 근로소득에서 발생하게 되는데, 아주 투명하게(?) 정부에 공개가 된다...(회사에서 인건비로 신고하므로..ㅠㅠ)
모든 국민의 변동을 맞추어 세금을 걷을 수 없으므로, 세전연봉(총급여액)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우선 세금을 걷어간 후 다음년도(2019년 기준 2020년도 1월에) 최종 정리해서 진행한다 : [세금공제의 큰 기준은 소득의 크기와 가계에 편입된 인원수이므로, 한두명 관점에서는 심플할 수 있으나, 전국민의 관점에서는 복잡하므로 일단 퉁치고 나중에 정산하는 형태로 생각됨. ]
연말정산 금액 = 간이세액표의 기납부세액 -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
*기납부세액은 지방세 및 소득세를 12개월 동안 납부한 것이다.
그렇다면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은 어떻게 확정이 되는 것일까?
결정세액은 과세표준액을 구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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